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바리코퍼레이션(주)(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카와이 자동차 구독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구독서비스"("구독서비스")란 계약 조건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급한 구독자에게 회사가 자동차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2. "구독자"란 회사에 구독료를 지급하고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을 의미합니다.
  3. "구독료"란 구독자가 매월 정해진 날짜("결제일")에 제 10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명시된 이용요금을 의미합니다.
  4. "구독예치금"이란 제 4조에 따라 신청회원이 구독서비스 계약 체결 전 회사에 선납으로 예치하는 현금을 말합니다.
  5. "구독자동차"란 회사가 구독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로,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에 부착된 모든 부착물을 포함합니다.
  6. "운전자"란 제 8조에 따라 정해진, 구독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7. "회원"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웹페이지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온라인 매체")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8. "신청회원"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구독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을 말합니다.
  9. "상태표"란 구독서비스 시작 전 구독자동차 인도 시, 신청회원의 참관하에 회사가 지정한 담당자가 구독자동차의 내·외관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 「구독자동차의 부위별 상태 확인표」를 말합니다.
  10. "원상"이란 상태표에 기록된 구독자동차의 상태를 말합니다.
  11. "반환예정일"이란 구독자 혹은 회사에 의해 구독자동차의 반환이 예정된 날을 말합니다.
  12. "중도해지위약금"이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제 21조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3. "지연배상금"이란 구독자가 회사에 구독료 등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 2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4. "반환지연금"이란 구독자가 계약 종료 시 구독자동차를 미리 협의한 날짜에 반환하지 않고 지체한 경우 제 27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5. "초과운행구독료"란 구독서비스 계약 종료 시 구독자가 자동차를 반환하는 시점에 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했을 경우 제 28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6. "일할 계산된 구독료"란 하루 단위로 분할한 구독료에 적용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루 단위 구독료는 월 구독료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며, 적용일수는 계산 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 중 하루만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