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바리코퍼레이션(주)(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카와이 자동차 구독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구독서비스"("구독서비스")란 계약 조건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급한 구독자에게 회사가 자동차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 "구독자"란 회사에 구독료를 지급하고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을 의미합니다.
- "구독료"란 구독자가 매월 정해진 날짜("결제일")에 제 10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명시된 이용요금을 의미합니다.
- "구독예치금"이란 제 4조에 따라 신청회원이 구독서비스 계약 체결 전 회사에 선납으로 예치하는 현금을 말합니다.
- "구독자동차"란 회사가 구독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로,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에 부착된 모든 부착물을 포함합니다.
- "운전자"란 제 8조에 따라 정해진, 구독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웹페이지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온라인 매체")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신청회원"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구독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을 말합니다.
- "상태표"란 구독서비스 시작 전 구독자동차 인도 시, 신청회원의 참관하에 회사가 지정한 담당자가 구독자동차의 내·외관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 「구독자동차의 부위별 상태 확인표」를 말합니다.
- "원상"이란 상태표에 기록된 구독자동차의 상태를 말합니다.
- "반환예정일"이란 구독자 혹은 회사에 의해 구독자동차의 반환이 예정된 날을 말합니다.
- "중도해지위약금"이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제 21조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지연배상금"이란 구독자가 회사에 구독료 등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 2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반환지연금"이란 구독자가 계약 종료 시 구독자동차를 미리 협의한 날짜에 반환하지 않고 지체한 경우 제 27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초과운행구독료"란 구독서비스 계약 종료 시 구독자가 자동차를 반환하는 시점에 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했을 경우 제 28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일할 계산된 구독료"란 하루 단위로 분할한 구독료에 적용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루 단위 구독료는 월 구독료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며, 적용일수는 계산 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 중 하루만 포함합니다.